금융당국,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둘러싸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가 '고무줄 논란'이 벌어지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원칙 모형으로 제시하고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 모형과 차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대표적인 무·저해지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으로 보험업권 신지급여력(K-ICS) 비율이 약 20%포인트(p)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반발한 '로그·선형 모형' 원칙 모형 제시..단기납 종신보험에 30% 이상 추가해지 설정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리가정 산출 방식에 메스를 들었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설정했다. 앞서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칙 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 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검점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해 문제가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 뿐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하도록 했다. 고영호 과장은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지가 있다"며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업 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반 건전성 문제 없어..경과조치 적용 원하면 이달까지 신청"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건전성 감독 방안이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p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경과조치 적용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올해 12월 말부터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의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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