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무줄 논란'에 휩싸인 IFRS17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단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보험사의 해지율·손해율 가정이 보수적으로 바뀔 경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과 CSM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의 일문일답.
―무·저해지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해지율이 낮게 잡혀 보험료가 상승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상승 요인이 전혀 없지 않다. 상승 효과가 있어도 단기적인 영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보험사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 지급보험금 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예실차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몇년 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련 통계가 몇 년간 쌓이면 모형 자체가 적정 범위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해지율은 결국 경험통계가 쌓이기 전까지의 간극의 문제다.
―보험사들이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예정인가.
▲어떤 모형을 선택하던 가정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대이익에 비례해서 연속적으로 해지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선형·로그를 썼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외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원칙 모형을 쓰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대상과 상품의 특성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특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리법인 검증을 통해 합리서을 입증받아야 한다. 계리법인에 대한 제재조항 의무화와 감사보고서 주석공시도 추진한다. 계리법인과 감사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K-ICS(킥스)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12월 말부터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경과조치 적용 신청을 받으면 가능 여부를 판단해 해당 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경과조치 적용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돼있다. 지난해에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받았다. 1년 새 금리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해지율이나 손해율 강화가 있기 때문에 금융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본다.
―예외모형을 썼을 때 추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에서 모형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게 되나.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가 실적에 소급 적용해야 하나.
▲(예외모형 적용시) 오류냐 추정 변경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류라고 하면 수정 변경이 전진 적용된다.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판단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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