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문자 대량 발송한 업체 단속
지난 2015년부터 약 22억건 불법 메시지 발송
경찰 "전화 형태 보이스 피싱 유의해야"
(그래픽=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불법 문자 전송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문자 대신 직접 전화 연결로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문자 대표 김씨(39)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6곳의 불법 문자 전송 업체에서 일하던 임직원 등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자 대량 발송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도박 등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국내에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업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속과 규제를 피하고자 아마존 등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기반을 두고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으로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대량전송했는데, 국내 문자 발송 업체의 경우 건당 8~9원인 점을 미뤄볼 때 1.6~2.5배가량 높은 금액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 문자 대량 전송 업체 중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는 A문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1억9000천 건의 문자를 발송해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문자 대표인 김씨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8000만원을 포함한 48억8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문자 대표 김씨와 B문자 대표 전씨(51), C문자 대표 정씨(31)를 구속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일부 업체 대표의 경우, 보이스피싱 문자 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필터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기관사칭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미끼문자 비율은 86%이었지만, 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미끼문자 비율은 70%대로 떨어진 후 10월말 기준 동일한 유형의 미끼 문자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미끼문자가 감소했지만 직접 통화를 걸어 악성어플 등을 깔게 유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은 특히 △국가안전계좌 △공탁금 △국고 상황 및 귀속 △행정자산 전환 △깡통계좌 △현금일련번호 △상품권 PIN 번호 등 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피싱조직이 원격제어앱 등을 통한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미끼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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