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전치 6주 부상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남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가해자와 센터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A씨는 로그인을 위해 손가락을 뻗는 순간 옆 타석에서 백스윙하는 여성의 골프채에 맞아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안와골절, 광대뼈 함몰, 턱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가해 여성은 당시에만 사과를 조금 했을 뿐 그 후로는 연락, 사과도 없었다. 센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다못한 A씨가 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자 센터 측은 그제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A씨가 치료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주위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가해자를 불송치 결정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앞부분 영상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피해자가 타석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잘못이다.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거라면 센터에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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