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성인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성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 A씨는 제품을 보여주며 가격, 사용법, 성분, 효능 등을 설명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내부 수색을 통해 창고에 숨겨놓은 불법 의약품을 추가로 발견, 씨알리스·비아그라·여성흥분제 등 총 305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A씨 출석 이후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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