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알고 보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하다 발각돼 충격받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 씨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우리 나이가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갈등은 주말 부부가 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다고 한다. 아울러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서도 되레 A씨에게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A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거나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가 갑자기 위장이혼을 제안해 왔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집을 급습하자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참다못한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이 A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A씨가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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