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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