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좌석 무단 착석 후 위협
기장 지시로 승객 포박해 분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 인계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KE658 방콕~인천 항공편에서 기내 불법 방해 행위가 발생해 강경 대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에 방콕을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45분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문제의 승객은 외국 국적의 남성으로, 비행 중 승무원 전용 좌석인 비상구 인근 좌석에 무단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즉시 본인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외국인 승객은 승무원을 위협하며 비상구 도어 쪽으로 접근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객실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승객을 포박하고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승객은 항공기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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