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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관계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한 직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방 전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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