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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특허청, 323건 지식재산권 표시 시정...시정조치된 70%는 '소멸된 권리' 표시

"오픈마켓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픈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 3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신체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용품 등의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확인했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모두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용품 순이었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를 유형로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으로 집계됐다. 시정 대상의 약 70%를 소멸된 권리 표시 유형이 차지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픈마켓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올바른 표시의 경우 모범사례로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파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에게 시정하도록 고지하고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 9개업체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했으며 특허청과 함께 교육·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특허청이 오픈마켓 직원 및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오픈마켓 게시판에 계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원했다.
올해 말에는 오픈마켓의 시정 절차 및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