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피해 막대...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구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창립 멤버이자 재무이사를 맡았던 황모씨는 징역 7년, 지역 총괄대표 윤모씨는 징역 4년, 대전법인 대표 최모씨와 울산법인 대표 양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5000여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대표는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과 사치품, 콘도 이용권, 12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있다"며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레이싱대회에 거듭 참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대표 등의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방문판매업 위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상 마이더스파트너스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지역법인을 만든 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대표 등은 자기 조직이 유망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라며 월 2%의 이자수익 등을 내세웠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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