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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대표 3차 소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조사로,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의 행위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업 행위가 아닌 돌려막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과 이달 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연달아 소환하며 그룹 내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고소된 110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윗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