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 피해 계속된다고 주장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EPA 연합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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