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목포 북항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3572어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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