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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수도권 송치 인원 43%
특별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 유지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처리 현황.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개월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기간 동안 총 1096명을 단속해 이 중 701명을 검찰에 넘기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지정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와 건설부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앞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이어 건설부패 행위로 범위를 확대해 2차 단속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폭력행위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등 건설부패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송치된 701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5)으로 건설부패 송치가 8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폭력분야는 △갈취 53명(구속 3명) △채용 ·장비사용 강요 33명 △폭력행위 20명(구속 1명) △불법 집회 15명 등이었다. 건설부패는 △부실시공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구속 1명) △뇌물수수 49명(구속 2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구속 2명) 등이었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을 통해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진행됐고, 2차 단속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단속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시도경찰청 송치 인원이 전체의 42.9%(470명)을 차지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TF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 재발 우려가 있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