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에 재정지원 포함
대통령실 "당장 보조금 지급 아닌 필요시 규정화"
보조금 특정하기 보다 재정지원 규정으로 정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여당과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재정 지원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상 부담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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