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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채석장 절대 불허"… 내달 광업조정委서 설치 판가름

2만가구 거주지·학교 인근 위치
3년간 재차 반대의사 밝혀
경기도도 두차례 ‘불인가 처분’
임야가치 높고 경사기준 부적합
市 "조례 적용해 끝까지 막을 것"

용인 "채석장 절대 불허"… 내달 광업조정委서 설치 판가름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