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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5일부터 나흘 연속, 주말 쉬고 다시 수사관들 카카오·카모 본사 3곳으로 보내

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