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북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표시된 위치도. 김해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해시가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에 67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24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던 부지가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6년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매입했으나,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었다. 2022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된 후, 올해 2월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에 종합의료시설용지의 공동주택용지 변경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결정에는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주민 여론, 지역 여건, 공공기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 기부', '29병상 규모의 아동전문의원 공간 제공', '2,543㎡ 규모의 공원·녹지 형태의 공개공지 조성'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상지의 무기한 방치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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