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축소·제3자 추천 포함키로
특검 거부 명분 없애 與 이탈표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손봐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확실하게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거쳤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대폭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처리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은 현재 13가지인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차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식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여당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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