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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충돌'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혐의 중한 피의자 대상"

'경찰과 충돌'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한 피의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며 "집회시위법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려 강경진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