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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 밟기로…'회생개시' 한 달 보류

"가맹점주에 210억원 반환"…소송 패소 후 회생 신청

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 밟기로…'회생개시' 한 달 보류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