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남산공원 일대 땅 주인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땅 주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3개월 뒤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센터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과 행정재산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옹벽과 녹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는 땅 주인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 통로로 형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는 위 땅이 도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등의 역할을 하는 '산림 녹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면 A씨가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처 보도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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