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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교육부, 최저학력제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결정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만큼 학생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회 참가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