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신청 가능, 2년간 생계비 등 지원... 12명 혜택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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