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변호인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성립 안 돼"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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