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5일 1심 선고 앞두고 여론 반쪽
"국민적 관심" "망신주기" 충돌
법조계 "허가 가능성 낮다"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관심이 큰 사건이어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생중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역시 생중계가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이날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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