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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09:43
수정 2024.1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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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를 불허키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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