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했다.
또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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