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업무협약...50객실 이상 32곳 대상
광주광역시<사진>가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4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간 화재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 숙박업소는 동구 5곳, 서구 16곳, 북구 3곳, 광산구 8곳 등 50객실 이상 지역 숙박업소 32곳이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숙박업소 화재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자치구와 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사용법 안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숙박업소는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도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사용법, 초기 화재진압, 농연 대피 등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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