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반성하는 모습...피해자 공탁금 일부 수령의사 있다고 보여"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황철순 씨 (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하며 엄벌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황씨가 공탁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머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령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