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모펀드 상장 거래..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국민은행 같은 신탁업자들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클래스’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ETF 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었던 공모펀드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편리성은 물론 ETF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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