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해 상당액 공탁, 초범인 점 고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심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심 검사 측은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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