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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서울고법, 질서유지계획 수립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보안검색 및 보안관리대원 증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보안도 강화한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될 예정이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내부의 보안 문턱도 높아진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이 강화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용되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는 수천명 규모의 이 대표의 지지 및 규탄단체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