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선고 앞두고 재판부 겁박
오직 법리·증거 따라 판단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 사법부를 향해 호소와 공세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혐의는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검찰의 조작이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에 동조해 100만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검찰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이런 발언과 행위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권한 오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방해행위를 계속해 15일 재판의 경우 법이 규정한 1심 선고 기간의 6배가 넘는 799일이나 걸렸다. 국정감사, 총선 유세, 단식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기소가 법리를 따져봐야 할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따라서 명백히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불안해하고 저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까지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으니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조작 전문가들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만약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심이 지연되도록 갖은 술수를 부릴 게 뻔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국민들은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사법부가 법관 경호 강화 조치까지 내렸겠는가. 사법부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1심 선고 후에는 유죄든 무죄든 지지자들이나 정치권이나 판결을 부정하지 말고 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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