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3건 강제수사
지난해 6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17건 증가해
울산지청, 상습 체불 사업주 체포 등 강제수사 원칙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붙잡아 현재까지 23건의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17건(28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청년 근로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며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한 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 B씨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 기록을 확보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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