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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