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부여 재직기간 10년 이상→5년 이상으로 범위 확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부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양육 시 최대 30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달성군청 전경. 달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한층 더 나아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재훈 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만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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