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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檢 압박' 위한 형소법 등도 당론 결정

민주, 의총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준혁(왼쪽)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 일부 조항 등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