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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