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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