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문다혜, 서울 오피스텔도 불법 숙박영업 인정할까

경찰, 투숙객 진술 확보가 관건

경찰이 불법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