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고,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연세대는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대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술 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달 13일이지만, 법원이 시험 효력을 정지하면서 입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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