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믿을 수 없는 판결”,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 측은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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