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화상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야권 일각에선 이른바 '대안론'이 힘을 받을 지 여부를 놓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범 문재인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해외 등에서 물밑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으로선 '이대표 대안론'이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깔려 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 강성파 의원들을 비롯해 사실상 1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이후 잇따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안론'의 실체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적 플랜 B' 확보 차원에서 여지를 둬야 한다는 게 대안론에 동조하는 그룹들의 시각이다.
한 친문계 인사는 "물론 2,3심이 남아 있지만, 오는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이 대표 외에도 실력있는 인사들이 대안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이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정권교체의 명분은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2, 3심 판결에서 당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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