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항소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다”며 “(법원이)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1심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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