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흔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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