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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 '일시정지' 연세대...法에 가처분 이의신청

法, 가처분 인용...자료 제출 후 추가심리


논술전형 '일시정지' 연세대...法에 가처분 이의신청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이 일시정지 된 것에 대해 기존의 강행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법정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것이 2심 공방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의 신청 후 항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전형이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서며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당일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은 고사장이 발생하고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유출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공정성에 논란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