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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6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

19일 법안소위 통과 여부 주목
여야 '원전 내 저장용량' 이견
건설에만 7년… 법제정 시급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