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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 관광객 못 받는 북촌 상인들 "행정소송 불사"[현장르포]

'한옥마을 방문시간 제한' 시범운영 2주째
'통금' 임박하자 퇴장 안내피켓
방문객 아쉬움 남긴 채 발길 접어

17시 이후 관광객 못 받는 북촌 상인들 "행정소송 불사"[현장르포]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서 현장 관리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Quiet."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북촌 '현장 관리요원'으로 '주민 거주지입니다' '소곤소곤 대화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톤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북촌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옥마을 풍경이 달라졌다. 관광객들은 현장 요원의 안내에 맞춰 소곤소곤 대화해야 하며, 일부 구역에는 방문 제한 시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반갑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주민 보호 위해 통금 생긴 북촌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날 한옥마을 골목 곳곳에는 현장 관리요원과 함께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여기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문 제한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실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북촌로11길에 종로구청 소속 현장 관리요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5시부터 방문 제한이 시작되니 곧 내려가야 한다"며 조심스레 퇴장을 요청했다. 5시가 임박해 일대가 소란스러워지자, 요원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친구들과 북촌을 방문한 이모씨(23)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찍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박모씨(53)도 "통행 제한 조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유는 이해는 된다"며 "그래도 곧 내려가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북촌 상권 무너져… 상인 반발

북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생존권 위협"을 주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점차 관광객이 줄어 북촌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이 시범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북촌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통행 금지 시간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촌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말"이라며 "장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잘 되는 건데 통금 시간을 정하면 손님 유입 확률도 줄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8년째 기념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이모씨(45)는 "통금 정책 시행 후 주말 매출이 이미 40~50%가량 감소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옥마을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다수 북촌 상인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촌 근처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북촌 방문객의 99%가 관광객으로 이들이 와야 매출이 나온다"며 "관광객 통행을 금지하고 전세버스까지 막는 건 결국 가게 문 닫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인 의견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이라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여지는 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북촌 한옥마을이 원래 주거지고,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상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조만간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